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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병원 vs 의원 같은 듯 달라요 (& 의료비 할증제란?)

 

일반의 vs 전문의, 병원 vs 의원.

 

각각 비슷한 듯 다른 듯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의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증이 발급되어 일단 '일반의' 자격이 됩니다. 

 

전문의

일반의가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은 수련을 함과 동시에 환자도 진료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전공의' 또는 '수련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가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간판이름에서 차이가 생긴다!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만, 간판이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병원과 의원은 차이는?

 

병상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

병상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100 병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 7개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 진료과목 7개란? (의료법 제1장 제3조(의료기관)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서 3개 + 4개(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병원진료비와 약국조제비 할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할증제란?

200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할증제는 야간진료와 야간조제 등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대상 :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 ~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 병원은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초진 또는 재진)의 30%를 가산합니다. 

또한, 응급처치 및 수술 등 응급진료의 경우는 평소보다 50% 가산금이 붙으며,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심야시간대로 적용하여 진찰료가 50 ~ 100% 까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은 약국도 마찬가지이고요..(직접 조제하는 약에 해당하며, 일반의약품은 제외)

 

 

마무리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 6시 이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절약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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